핵심 답

전월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찾는 검색자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계약 전 소유자, 압류·경매, 근저당·전세권을 확인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계약서 주소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소, 동·호수를 맞췄다
  • 갑구에서 등기상 소유자와 임대인 일치 여부를 확인했다
  • 갑구의 압류, 가압류, 경매, 가처분 문구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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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와 발급 형태를 먼저 맞춥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등기소, 무인발급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주소, 건물명, 동·호수, 토지·건물 구분을 잘못 고르면 다른 부동산의 등기를 보게 될 수 있으므로 주소부터 다시 대조하세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인터넷등기소에서 24시간 열람할 수 있고 열람 수수료와 발급 수수료가 구분된다고 안내합니다. 제출용이라면 단순 열람 화면이 아니라 제출처가 요구하는 발급 형태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갑구에서는 소유권과 제한 사항을 봅니다

갑구에는 소유권 보존, 이전, 가등기,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가처분 같은 소유권 관련 변동이 표시됩니다. 계약서의 임대인과 등기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대리 계약이면 위임장과 인감 관련 서류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압류, 경매, 처분금지 가처분처럼 권리 제한이 보이면 보증금 회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보이면 계약금 입금 전 전문가나 중개사에게 의미를 확인하고, 설명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을구에서는 근저당과 전세권을 봅니다

을구에는 저당권, 전세권처럼 소유권 외 권리가 표시됩니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기존 전세권, 임차권등기명령 등이 있으면 내 보증금보다 먼저 보호받는 권리가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계약 직전 발급한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기준으로 보고, 잔금일에도 변동이 없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전에 출력한 서류만 믿으면 계약 사이에 생긴 권리 변동을 놓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계약서 주소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소, 동·호수를 맞췄다
  • 갑구에서 등기상 소유자와 임대인 일치 여부를 확인했다
  • 갑구의 압류, 가압류, 경매, 가처분 문구를 확인했다
  • 을구의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등기명령 여부를 확인했다
  • 계약 직전 또는 잔금 전 최신 발급일의 서류를 다시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다른 서류인가요?

일상적으로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서류가 현재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발급됩니다. 계약 전에는 최신 발급일과 주소, 갑구·을구 내용을 함께 확인하세요.

을구에 근저당이 있으면 무조건 계약하면 안 되나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위험 판단이 필요합니다. 채권최고액, 보증금, 선순위 권리, 주택가격, 보증보험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하므로 계약금 입금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