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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기한과 제출서류·비용 (2026년 기준)
핵심부터: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피상속인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신고인 1인당 인지대 5,000원(전자 4,500원)·송달료 약 33,000원, 한정승인은 상속재산목록을 반드시 첨부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선택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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