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과 신고 방법, 확정일자 관계를 확인하려는 임차인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가 핵심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기준, 갱신계약 예외, 확정일자 자동 부여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했다
- 신규 계약인지,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인지 구분했다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일정을 적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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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과 월세 기준으로 신고 대상을 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고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수도권, 광역시, 도의 시 지역 등 신고 대상 지역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신규 계약과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은 확인 대상입니다. 반대로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되므로 갱신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세 변동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일정을 잡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서가 첨부되면 단독 신고도 가능하다고 안내되며,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는 말은 신고 대상 계약에서 신고가 정상 처리된 경우를 전제로 이해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실제 점유, 대항력 요건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이사 당일 루틴과 나눠서 보세요.
온라인과 방문 신고 경로를 나눠 봅니다
방문 신고는 임대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전자계약 경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당사자 정보, 보증금·월세, 계약기간을 미리 맞춰두면 입력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는 미신고나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함께 안내됩니다. 계도기간은 2021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로 안내되어 있어 2026년 6월 9일 기준으로는 마감 이후입니다.
체크리스트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했다
- 신규 계약인지,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인지 구분했다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일정을 적어뒀다
- 계약서 첨부 단독 신고 가능 여부와 공동신고 원칙을 확인했다
- 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 실제 입주 확인을 따로 챙겼다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나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는 임대차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신고 대상 여부와 정상 처리 여부, 전입신고와 실제 점유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가 30만원 이하이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봐야 합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대상일 수 있으므로 계약 조건과 지역 기준을 같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