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과 준비 자료를 확인하려는 사업자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신고 기간, 신규사업자 과세기간,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를 정리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유형을 확인했다
- 1기·2기 또는 간이과세자 신고 기간을 달력에 표시했다
- 신규사업자 과세기간 시작일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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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는 1기·2기 확정신고를 봅니다
국세청 기본 안내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보고 각 과세기간 안에 3개월 예정신고기간이 있습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는 보통 1기 확정분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2기 확정분을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법인은 예정신고를 포함해 일반적으로 1년에 4회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신규사업자는 예외를 확인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과세기간으로 보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거나,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매출·매입 자료를 신고 전 한곳에 모읍니다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플랫폼·배달앱·PG 매출자료를 신고 전 같은 기간 기준으로 모읍니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불공제 항목, 사업용 카드·계좌 자료를 홈택스 신고 화면에 들어가기 전 정리하면 숫자를 반복해서 수정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유형을 확인했다
- 1기·2기 또는 간이과세자 신고 기간을 달력에 표시했다
- 신규사업자 과세기간 시작일을 확인했다
- 카드매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를 모았다
- 플랫폼·PG·배달앱 매출자료를 별도로 내려받았다
- 매입세액 공제와 불공제 가능 항목을 구분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1년에 한 번만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1년 과세기간을 다음 해 1월에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유형 전환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등 예외가 있으면 7월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는 어느 기간 매출부터 신고하나요?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신고·납부 일정은 계속사업자 기준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