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환급(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과 소득분위별 상한액 (2026년 기준)
핵심 답: 1년간 낸 병원비 본인부담금(급여)이 소득분위별 상한액(2025년 진료분 기준 1분위 89만원 ~ 10분위 826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6년 8월말 이후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며, The건강보험 앱·정부24·1577-1000으로 신청합니다. 암 등 산정특례와는 별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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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납부, 준비서류, 환불처럼 검색자가 바로 행동해야 하는 생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9개 결과
핵심 답: 1년간 낸 병원비 본인부담금(급여)이 소득분위별 상한액(2025년 진료분 기준 1분위 89만원 ~ 10분위 826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6년 8월말 이후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며, The건강보험 앱·정부24·1577-1000으로 신청합니다. 암 등 산정특례와는 별개 제도입니다.
읽기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부양요건, 소득·재산요건, 직장가입자 변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역가입 전환 전 확인할 항목입니다.
읽기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확인 서비스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 진료비가 건강보험 대상인지 확인 요청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와 제외 대상을 정리합니다.
읽기건강보험 환급금은 보험료 이중납부 환급, 본인부담금환급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처럼 이름과 신청 경로가 다릅니다. 조회 전에 차이를 정리합니다.
읽기병원비가 많이 나온 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안내를 받았을 때 상한액, 제외 항목, 신청 계좌를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읽기퇴사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늘었다면 임의계속가입 대상, 최초 고지서 납부기한 2개월, 36개월 적용기간, 피부양자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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