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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정산 서류와 청진기가 놓인 책상

의료비 환급(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과 소득분위별 상한액 (2026년 기준)

핵심 답: 1년간 낸 병원비 본인부담금(급여)이 소득분위별 상한액(2025년 진료분 기준 1분위 89만원 ~ 10분위 826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6년 8월말 이후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며, The건강보험 앱·정부24·1577-1000으로 신청합니다. 암 등 산정특례와는 별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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