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

가족 사망 후 사망신고와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순서를 찾는 검색자

사망신고 기한과 구비서류를 확인한 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 세금, 연금, 자동차, 부동산 조회를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신고기한을 확인했다
  •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와 신고인 신분증을 준비했다
  • 안심상속 신청 가능 기한이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1년 이내인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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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기한과 신고인을 먼저 확인합니다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가족관계등록 절차입니다. 신고의무자는 동거하는 친족이지만, 친족·동거자나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등도 신고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신고 전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인의 신분증,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제출 필요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고 장소는 사망지, 매장지, 화장지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1년 기한을 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가 남긴 금융거래, 세금, 연금, 자동차, 토지, 건축물 같은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정부24, 방문은 가까운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흐름입니다. 사망신고 이후 별도로 신청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인감 또는 서명사실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는 기관별로 따로 확인합니다

조회 결과는 우편, 문자, 방문수령 등 신청 시 선택한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금융거래, 국세, 연금 등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따로 확인해야 할 수 있어 결과 문자만 보고 끝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을 가능성이 있으면 예금 인출, 차량 매각, 부동산 처분처럼 단순승인으로 오해될 수 있는 행동을 하기 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기한을 같이 확인하세요.

체크리스트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신고기한을 확인했다
  •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와 신고인 신분증을 준비했다
  • 안심상속 신청 가능 기한이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1년 이내인지 확인했다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중 경로를 정했다
  • 금융·세금·연금·자동차·부동산 조회 결과 확인 채널을 따로 기록했다

자주 묻는 질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당일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을 신청하면 모든 재산이 한 화면에 바로 나오나요?

조회 신청을 한 번에 하는 서비스입니다. 결과는 문자, 우편, 방문수령 또는 각 기관 홈페이지 확인처럼 기관별로 나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