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
상속채무가 걱정되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서류·기한·비용을 확인하려는 검색자
핵심부터: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피상속인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신고인 1인당 인지대 5,000원(전자 4,500원)·송달료 약 33,000원, 한정승인은 상속재산목록을 반드시 첨부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선택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 상속개시를 안 날과 그로부터 3개월 만료일을 달력에 표시했다
- 피상속인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을 확인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로 재산·채무를 확인하고 상속재산 목록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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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 3개월 기한과 어디에 내는지 (2026년 기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모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여기서 '안 날'은 사망일이 아니라 본인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 기준이며, 재산조회 결과가 늦어도 이 기한이 먼저 진행되므로 만료일을 달력에 표시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제출처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개별로 신고할 수 있고, 한 사람이 안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겼더라도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이 가능합니다. 요건은 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할 것 ② 그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했을 것 ③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할 것,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정법원 제출서류 목록 (한정승인 기준)
- 한정승인 신고서(법원 양식) — 피상속인·상속인 인적사항, 최후주소, 상속개시를 안 날, 한정승인의 뜻 기재
- 상속재산 목록 — 적극재산(부동산·예금·보험 등)과 소극재산(채무)을 구분해 기재. 한정승인의 필수 첨부서류입니다
- 피상속인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최후주소 확인용), 사망사실 확인(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 상속인 서류 — 신고인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상속포기도 신고서·피상속인 및 상속인 가족관계·기본증명서 등은 동일하며, 다만 상속재산 목록 첨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비용: 인지대·송달료 (2026년 기준)
인지대는 신고인 1인당 5,000원이며,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10% 할인되어 4,500원입니다.
송달료는 신고인 1인당 6회분을 예납합니다. 2025년 6월 인상된 회당 5,500원을 적용하면 1인당 약 33,000원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인원수만큼 늘어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접수할 경우 1인당 실비는 전자접수 약 37,500원, 서면접수 약 42,500원 선입니다(법무사·변호사 대리 시 별도 보수). 정확한 예납액은 접수 법원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 차이와 선택 기준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절차입니다. 일부 포기나 조건부 포기는 불가능하고, 포기하면 그 지분이 다음 순위 상속인(자녀→직계존속→형제자매 등)에게 넘어가 채무가 후순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유증을 갚는 방식입니다. 후순위로 채무가 넘어가지 않는 대신, 본인이 상속재산 목록을 만들고 채권자에게 공고·청산하는 절차를 직접 밟아야 합니다.
선택 기준 — 재산보다 채무가 명백히 많고 정리 부담을 피하고 싶다면 '상속포기', 재산·채무 규모가 애매하거나 후순위(다른 가족)로 빚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한정승인'이 유리합니다. 실무에서는 채무가 확실히 초과하면 최선순위 1명이 한정승인, 나머지가 상속포기를 함께 하는 조합도 씁니다.
주의: 예금 인출, 부동산·차량 처분, 보험금 임의 수령 등은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포기·한정승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신고 전후 재산 처분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세요.
체크리스트
- 상속개시를 안 날과 그로부터 3개월 만료일을 달력에 표시했다
- 피상속인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을 확인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로 재산·채무를 확인하고 상속재산 목록을 정리했다
- 한정승인 신고서·상속재산목록·피상속인 및 상속인 증명서류를 준비했다
- 인지대(1인 5,000원, 전자 4,500원)와 송달료(1인 약 33,000원) 예납액을 확인했다
- 상속포기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미칠 영향과 단순승인 위험 행위를 점검했다
자주 묻는 질문
3개월 안에 신고서만 내면 되나요, 법원 결정까지 받아야 하나요?
기한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접수)'하면 됩니다. 심판(수리) 결정은 접수 후 나옵니다. 다만 서류 보정 등을 감안해 만료일에 임박해 접수하기보다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뭘 해야 채무를 안 물려주나요?
채무가 재산보다 확실히 많으면 상속포기가 간단하지만, 포기하면 후순위 가족에게 빚이 넘어갑니다. 후순위로 넘기지 않으려면 최선순위 상속인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상속포기를 하는 조합을 많이 씁니다.
3개월이 이미 지났는데 뒤늦게 큰 빚을 알았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다만 '중대한 과실 없음'은 사안별로 엄격히 판단되므로 법률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