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과 홈택스 신고방법을 확인하려는 검색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신고기한, 홈택스 전자신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방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 종류를 확인했다
- 5월 1일~5월 31일 신고기한과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확인했다
- 2025년 귀속 일반 신고기한이 2026년 6월 1일까지였음을 확인했다
검색어 확장
이 글과 함께 찾는 검색어
같은 문제를 찾는 검색자가 함께 확인하는 표현을 묶었습니다. 더 좁은 상황은 내부 검색 결과로 이어집니다.
신고기한과 소득 종류를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소득뿐 아니라 근로·기타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2025년 귀속 신고 상태를 봅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6년 6월 1일까지였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2026년 6월 9일 현재 일반 신고기한은 지난 상태이므로 기한후 신고, 납부, 환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매년 달력이 달라지므로 검색으로 본 날짜가 아니라 국세청 해당 귀속연도 안내를 기준으로 보세요.
홈택스 신고와 지방소득세를 같이 처리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전자신고 흐름을 로그인,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신고서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순서로 안내합니다. 손택스 모바일 신고와 세무대리인 신고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부는 홈택스 전자납부, 인터넷지로, 은행 방문 등으로 진행할 수 있고, 신용카드·간편결제 납부 시 수수료와 이용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서 제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까지 누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크리스트
-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 종류를 확인했다
- 5월 1일~5월 31일 신고기한과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확인했다
- 2025년 귀속 일반 신고기한이 2026년 6월 1일까지였음을 확인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신고 경로와 인증수단을 준비했다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하기까지 이어지는지 확인했다
- 납부세액, 환급세액, 분납 가능성, 납부수단 수수료를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나요?
일반적으로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이며,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만 제출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국세청 신고방법 안내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후 지방소득세 신고하기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안내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